[김정래의 군과 법]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사망...육군총장 상대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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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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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부재·일신전속권...종결 전망

육군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4월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 전 하사가 낸 소송은 재판 없이 종결된다. 당사자가 없고, 소송 성격이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이다.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거나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친권이나 선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육군은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이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 "안타까운 소식에는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사소청은 그해 7월 기각됐다. 당시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내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쯤 112에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측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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