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도 女風] 100대 기업 비중 7.9%, 한국 '꼴찌'…갈길 먼 성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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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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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들 최대 상장폐지까지 제재하며 강력한 제재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두고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여성 없이 남성만으로 사외이사가 구성된 기업이 70곳에 달한다. 100대 기업 중 여성 사외이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30곳뿐이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 분석 결과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수는 총 441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35명(7.9%), 남성은 406명(92.1%)이었다.

가장 여성 사외이사가 많은 곳은 지역난방공사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에쓰오일도 여성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니코써치는 "아직 국내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할 때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 인원은 756명으로, 이 중 여성은 39명(5.2%)에 그쳤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 이사회에 여성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국내 100대 기업 기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2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유니코써치는 전망했다.


 

[사진=유니코써치 제공]


기업의 여성 이사 선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흐름은 여전히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이사 비중은 베트남(29.7%)과 말레이시아(28.6%)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그중에서도 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큰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며 여성임원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해지는 불이익도 크다.

여성임원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노르웨이다. 2006년부터 노르웨이는 이사회 인원이 9명 이상인 경우 남녀 각각 40%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직개편 의무가 주어지고, 상장폐지 또는 해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했다.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도 여성이사 선임 요건을 신설하고,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벌금, 선임무효나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적용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곳도 있다. 스페인은 임원 중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 기업은 정부와 계약 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 대부분 여성 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법을 통해서도, 기업 내부에서도 여성 인재 확대에 대해 움직이고 있어 점차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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