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올해 안심식당 91개소 신규 지정"···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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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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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안심식당 91개소 신규 지정 300곳으로 확대

  • 지정업소 10만원 상당 위생용품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일 "올해 안심식당 9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과 위생에 보다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선제적 동참을 이끌어 내자는 최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안심식당은 글자그대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업소 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업소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손소독제, 수저통합집 등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고 최 시장은 말한다.

최 시장은 지난해 209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91개소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안양시 제공]

최 시장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벌여 매달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정된 안심식당 업주는 안심식당 요건 뿐 아니라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야 한다.

특히 최 시장은 지도점검 시 방역수칙 미 준수로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에서는 안심식당 지정이 취소된다고 귀띔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청결과 위생이 기본이 됐다"면서 "음식점이 그 첫 사례로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양시는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생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고려해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한해 총 금액인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 4분기 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4월14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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