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산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노후경유차 저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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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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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재정 투명하게···올해 살림규모 1조 7920억원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5억원 투입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2일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2021년 예산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도 발 벗고 나선다.

시는 먼저 올해년도 재정공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 운용현황을 말한다.

시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자체수입,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올해 살림규모는 1조 7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61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 1246억원의 세입재원을 보면 자체 수입 4657억원(37.4%), 이전수입 6,699억원(53.7%), 기타 1108억원(8.9%)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5381억원(4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비용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37.37%이고,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6.71%로 조사됐다.
 

[사진=안양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05억 원을 투입 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21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나머지 30%(최대9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 원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 동안(2018∼2020)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LPG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방식으로 1만1584대에 대해 저공해 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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