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공청회 '청산' 문제 놓고 전문가들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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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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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진 교수 "과도한 입법"…한은 주장 지지

  • 안동현 교수 "금융소비자보호 위해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양 기관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청산’ 문제의 권한을 두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전금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산' 문제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청산이란 금융기관 간 거래로 생기는 채권과 채무 관계를 계산,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맡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제도화할 수 있게 했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승인·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내부 서비스로만 오고 갔던 페이의 지급 결제 과정에 외부 기관인 금결원을 정식으로 거치게 했다. 금결원이 빅테크의 청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은은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고유의 영역인데 왜 금융위가 침해하느냐고 반발하고 있고 금융위는 ‘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날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도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비현금 지급 수단 발전에 따른 금융 소외에 대응하면서 새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전금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며 "청산 기관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감독체계의 설계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금법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빅브라더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은을 향해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공적 국가기관인 한은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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