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소송, 전남도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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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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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6년간 벌여온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 승소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해상 관할 구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경남도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이라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요구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1년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서 시작했다.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경남도는 판결에 불복해 그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두 지역 간 해양 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헌재 공보관은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 원칙으로가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확인한 첫 결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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