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월 최대 8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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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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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3월~12월까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2세~64세 장애인 대상

  • 1인당 월 8만원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사진=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2세부터 64세(출생일 기준 1957.1.1.~2009.12.31.)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호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동반 1인까지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수강좌 수강도 가능하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활동이 어려워졌고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해당 사업의 수혜를 충분히 보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온라인스포츠강좌도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해부터는 대상자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복수강좌 수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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