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우리-신한銀 제재심…CEO 징계 수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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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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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반영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을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의 노력 정도를 설명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은행별로 쟁점이 나뉘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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