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백신접종 후에도 집합금지 면제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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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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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석 "접종 후에도 손 씻기·마스크 착용해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접종하더라도 집합금지 면제 등의 혜택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자가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축소 등은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 면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다만 접종을 받은 분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확진자에게) 노출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할지, 해외 입국자가 증명서를 가져올 경우 격리 기간을 면제할 지, 그리고 요양병원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1~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방역 지침을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혜택을 주는것이)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충분한 면역반응이 형성될 때까지는 적어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접종을 하셨더라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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