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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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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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금융권 대출·보증 연기 협의중"

  •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는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를 6월까지 3개월 더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은 올해 1~3월까지 3개월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과 금융권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검토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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