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검찰 견제…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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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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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개최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윤영덕‧장경태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관해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차 다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윤영덕‧장경태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줬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기소만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역사적인 개혁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직접수사 실질적 축소에 실패한 어중간한 개혁이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검찰은 수사를 얼마든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적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기창 교수는 “영장청구를 위한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법안과 발제에 담기지 않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이었던 정영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는 주로 공소장 작성에 집중한 교육들을 실시하지 수사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현장으로 가면 공소유지, 공소장 작성은 부수적인 업무로 치부되고, 공판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것도 수사검사와 협의한다지만 주된 결정권은 수사검사에게 있는 등 수사중심으로 조직이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또 다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설립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력 및 업무배치 등과 같은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변호사도 이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만을 인정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검사 및 수사관의 인력이 얼마나 될지,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다원화가 실제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은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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