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로 법령상 개인정보 침해소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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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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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개발, 정부입법안 우선 적용…의원발의안 확대

  •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일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현행·입법단계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입법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침해평가'를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에 적용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입법안, 의원발의안, 현행법령, 지자체 조례 등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AI 시스템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특성별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지속 학습해 평가인력에게 1차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Decision support system)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 등 개인정보 법령 정보 DB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침해평가 요청 부서의 제·개정 법령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개인정보 법 관련 사례, 판례를 함께 분석한다.

이 시스템 구축·운영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적용 분야는 올해 개발해 내년 정부 입법안에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의원발의안 등으로 확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예방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개념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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