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OTT 요율인상으로 이용자 피해 우려...중재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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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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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겨냥한 음악 저작권 요율 인상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음악 저작권 요율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 사업자에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작권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5%까지 인상된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IPTV 등 타 서비스에 비해 OTT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동일 서비스를 차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 간극도 커서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협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그는 "최소규제 원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정부 부처 간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두고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에 최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서는 부처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이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와도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부처이고 공정위와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라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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