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5대 금융협회장 간담회…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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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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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협회장,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추가 연장 요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5대 금융협회장이 코로나 대출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유예 종료 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분할 상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은 위원장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고려할 때 내달 말 만료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당국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유지 △차주 조기상환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5대 원칙에 따르면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허용되며, 상환이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최종적인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결정 주도권은 차주가 갖는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내달 말 외화·통합 LCR 규제 완화조치가, 6월에는 예대율 적용 유예가 종료된다. 저축은행도 6월 말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된다.
 
은 위원장은 "취약차주 지원은 보다 두텁게, 시장기능 작동은 원활하게, 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에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진단할 것"이라며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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