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해 대출 잔액·금리·만기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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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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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계약·특양·납입내역…카드 월 이용정보·대출 등

  • 마이데이터 안착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이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 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제공 범위는 여·수신, 금투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으로 설정했다.

보험은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이 해당하며, 카드의 경우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은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보호에 대한 부분도 명시했다. 우선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등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했다.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토록해서 정보보호를 강화했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해 과당경쟁 방지를 예방토록 했고,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전송 절차와 관련해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토록 했다.

본인인증은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을 행사 가능하게 했다. 또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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