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내달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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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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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음대협 이어 통신사도 나섰다...가처분·본안소송 만지작

  • 월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나...저작권료 결국 소비자가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 내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가처분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거론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승인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OTT 측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25%를 주장해왔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와 계약할 당시 음악저작권료를 매출액의 2.5% 수준으로 책정한 점을 들어 국내 OTT 사업자에게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OTT 사업자가 월 구독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이 0.625%에서 1.5%로 두 배 이상 인상되면, 사실상 저작권료가 6~7배 인상하는 효과”라며 “OTT 사업자 역시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용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가 음악저작권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통부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과 관련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문체부와) 개선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OTT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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