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6개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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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2-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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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사항을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이 선정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773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439개, 코넥스 상장법인 139개, 비상장 법인 389개 등 2740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정한 것은 재무사항 9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으로는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고자산 공시 ▲대손충당금 현황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등이다. 비재무사항으로는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과거 배당이력 ▲공‧사모 자금의 사용 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 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기재 ▲제약‧바이오기업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 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을 모범적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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