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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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백준무 기자
입력 2021-0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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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5일 '라임사태' 제재심의

  • 중징계 확정될 땐 두 CEO 연임에 걸림돌

  • 소비자보호정책 제재 경감 사유될지 주목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앞서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를 확정하면 두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연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어, 이 CEO들에게는 이번주가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펀드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적극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은 사전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상당)'를, 진 행장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는 각각 향후 4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중징계에 속한다. 현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4년 내 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중징계 확정 시 두 CEO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전례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제재 경감 사유가 될지 주목한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책임으로 당초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최종 확정한 데 따른 기대다. 다만 당국 내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디스커버리와) 다른 사모펀드 사태는 기본적으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19일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열린 제재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2019년 3월 행장에 취임한 만큼 2017년부터 판매된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당국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지 행장 연임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년 임기를 부여하고 1년을 연장하는 은행권 관행을 고려하면 한 차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지 행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후보에서 제외된 것도 하나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지 행장 연임을 염두에 둔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차차기 지주 회장 '1순위' 후보로 떠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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