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 '가덕도 특별법' 잠정 합의…與野 "필요시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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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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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폐지' 부칙으로 명시할지 검토중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를 놓고 "지나친 특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폐지를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과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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