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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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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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5일 금소법 시행...금융위, 관련 질의 답변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해도 대출이자 반환 불가

[사진=아주경제 DB]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도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도 대출이자와 펀드수수료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관련 업계 질의를 받은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Q.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나.

A.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올해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Q.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나.

A.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Q.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둬야 하나.

A.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Q.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A.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Q. 비대면 거래 시에는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A.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 위법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 업무광고 유형은 두 가지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광고다. 비대면 계약 이벤트,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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