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무 무용지물'…경기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정부 차원 추진기구 구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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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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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달라고 17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사무 행정·재정적 권한을 발굴하고, 권한 이양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특례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력하고, 시의회도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12일 공포됐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3일 '고양특례시'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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