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분양소 방역위반' 보수단체 고발사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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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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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을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에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잇따라 고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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