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D 시대 성큼…한은도 시험발행 앞두고 법률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21-02-13 2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의 확신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CBDC를 도입할 경우 현금을 이용할 때에 비해 조세 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이홍규 언체인 대표는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 행사에서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 중국의 CDBC 굴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CBDC 도입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CBDC가 도입되는 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의 시범사업, 코로나19 등으로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현금 사용 비중이 감소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현금 꺼내 쓸 일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옮겨야 하는 필요성도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올해 들어 많은 나라가 CBDC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융선진국들이 진지하게 CBDC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현금을 대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금과 디지털화폐를 병행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도입할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 측은 '조세 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CBDC 도입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와는 달리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고, 조세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거래의 소비는 늘어난다. 동시에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줄어 자원 배분 왜곡이 교정됨으로써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올해 중 CBDC 발행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CBDC가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해 현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에 의해 발권이 독점되며 강제통용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BDC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현행 특금법이 가상자산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은이 발행하는 CBDC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 발행 자체는 한은의 목적과 업무범위에 부합하지만, 현행 한은법은 지폐와 주화 등 유체물만을 발행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CBDC의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