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숨진 2세 여아 어머니 구속···"도주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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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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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세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오래전 집을 나간 후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영장 심사 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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