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를 따라 올라간 뒤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했다.
9일 JTBC는 경기 광명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남고생 A군을 조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A군은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덟 살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고 이후 경찰은 B양의 어머니 신고로 출동,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일 저녁 9시 45분쯤 A군을 긴급체포했다.
특히 A군은 B양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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