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김경록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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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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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 요청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 지시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교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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