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 통폐합] 지난해 300곳 넘게 폐쇄…영업점 축소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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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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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망 축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은행권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점포를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된 점포와 폐쇄된 점포의 숫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이처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익성을 타개하기 위해 점포망을 줄이고 있는 은행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은행권 점포는 6406개로 전년에 비해 300개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업점을 직접 찾는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됐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거래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모바일뱅킹 거래 금액은 올해 상반기 713조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1159조원)의 60%를 넘어섰다.

점포 1곳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평균 매달 17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점포가 올 들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 축소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순이자마진(NIM)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이 비용 지출 최소화에 나선 배경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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