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깐깐해진다 … 폐쇄 3개월 전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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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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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1년8개월 만에 은행 점포 폐쇄 추가 대책 마련

  • 대책 대부분 은행 자율에 맞겨…위반 시 법적 제재 수단 없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로 오프라인 점포 축소를 확대하자, 금융당국이 1년 8개월 만에 점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대부분 법적 강제 없이 은행권의 자율 조치로 한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지점과 출장소 등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 은행 점포감소에 대한 추가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9년 6월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확대한 대책이다.
 
우선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앞서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현금입출금기(ATM) 운영과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예: 매주 1회)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 1~2명),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설치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점포 폐쇄 시 고객 통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점포 폐쇄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지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점포 폐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은행이 사전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점포를 폐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역시 은행에서 추전하기로 하면서, 사전영향평가의 독립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1년 8개월 만에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점포 폐쇄를 막지 못한다면, 당국이 주장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수는 6406개로 전년 대비 304곳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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