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후소득 지원 위해 연금·고령층 특화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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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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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 개최

  • 소액 단기보험 출시 지원 및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 검토

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 단기보험 출시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는 9일 보험업의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열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 연금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금융위는 이어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한 판매 채널과 상품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설립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날씨보험,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전문 '미니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유연화한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기로 했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보험산업의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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