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등 'IT 공룡 때리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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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21-0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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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플랫폼 경제 규제 지침 발표

  • 반독점 의지 재확인, 빅테크들 '긴장'

  • 간접 증거로도 담합 판정, 조사 가능

  • 기업간 견제·고발 장려 "꼭 신고하라"

  • 발표 직후 웨이핀후이 상대로 본때

[사진=알리바바 ]


중국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일컫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알리바바 등 IT 공룡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8일 관영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에 관한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6장 24조로 구성된 지침은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됐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연초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등을 거치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알리바바와 계열사인 앤트그룹 등 IT 공룡들의 시장 장악력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이다.

이번 지침 마련은 '빅테크 때리기'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강자가 더 강해지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빈익빈 부익부)'가 격화되고 있다"며 "반독점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플랫폼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분야의 독과점과 담합 행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이 동원돼 더 은밀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고 조사 난도도 높다"며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침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독과점 행위뿐 아니라 '사업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나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존재하면' 담합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 증거로 담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국의 입맛대로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기존의 판매액 및 판매량과 더불어 거래 건수, 활성 사용자 수, 조회 수 등을 새로 추가했다.

실질적인 매출 규모는 물론 물밑 영향력까지 감안해 독과점 기업인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지침은 '양자 택일'과 '빅데이터 바가지 씌우기' 등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양자 택일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입주 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행태다.

빅데이터 바가지 씌우기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같은 재화를 판매하며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행위다. 특정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인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특히 지침은 플랫폼 기업 간의 견제와 고발도 장려했다. 독과점 기준에 충족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당국에 적극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고 기준에 미달해도 규정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단 의심이 들면 당국에 알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텐센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텐센트가 계열사인 위챗 내에서 더우인 링크 공유를 막은 데 따른 반발이다. 이에 텐센트는 바이트댄스가 위챗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며 반소 제기를 예고했다.

이번에 국무원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 이 같은 풍경이 흔히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국은 지침 발표 직후인 이날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웨이핀후이에 불공정 경쟁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웨이핀후이가 자사 외에 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며 300만 위안(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멍옌베이(孟雁北) 인민대 법학원 교수는 "인터넷 경제는 불공정 경쟁을 키우는 법외의 땅이 아니다"며 "웨이핀후이를 처벌한 건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 감독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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