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40년'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5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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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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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제작·유포죄는 형량 무겁다며 항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유사강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와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본인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등을 고려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 가상화폐 환전책 강씨에게는 징역 2개월형을 내렸다.

조씨는 2019년 8월~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공범 강씨는 약 35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는데,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조차 피해가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징역 15년,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해당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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