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서울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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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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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이해 못할 관여·반대” vs 서울시 “정당한 공공행정”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개요[사진=하림그룹]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이해할 수 없는 관여와 반대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하림이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했다고 맞섰다.

하림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예상보다 빨리 와버린 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라며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지속적인 반대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하림은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2016년 5월 당시부터 신청서를 철회하도록 하림산업에 강요했다”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해 R&D(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이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하림 측의 주장이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이날 하림 측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부지는 이 국장이 밝혔듯 국토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이다. 2016년 시범단지 선정은 시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 국장은 “(하림의 요구를 따를 경우)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일대에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하림의 뜻이 맞지 않아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2021년 착공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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