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석도수 전 대표에 유상증자 철회로 끼친 피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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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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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주들 신주 우선 매수권, 석도수 측이 박탈"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가 유상증자 철회로 기존 주주들과 솔젠트에 손해를 끼친 솔젠트 전 대표인 석도수 WFA개인투자조합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사진=솔젠트]



솔젠트는 29일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약 207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의 유입을 방해한 'WFA개인투자조합장 석도수(이하 석도수 측)'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솔젠트는 신사업 추진,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해 약 20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석도수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유상증자 신주발생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석도수 측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대전지법이 인정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보했다.

솔젠트 측은 "하나은행은 형식상 대표이사인 석도수 측이 보낸 허위의 이사회결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솔젠트 유상증자건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솔젠트가 발행하는 신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석도수 측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석도수 측이 진정 솔젠트를 위해 경영권을 원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액주주들이 불리해지는 이러한 행위를 잇달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경영권을 길게 가져갈 의지도 없이 솔젠트 내에 쌓여있는 현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지분 매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솔젠트에 따르면 석 조합장은 지난 4월 대표 직위를 악용해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이 소유한 WFA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환상환우선주 주주인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전환상황우선주(RCPS) 5만5000주를 몰래 매수하고 1주당 보통주 6주로 전환했다.

석 조합장은 이렇게 WFA가 매수한 RCPS에서 전환한 총 33만 주를 시장에 매각해 단기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과 WFA투자조합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 약 15만 주 이상을 매각했다고 솔젠트가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석도수 씨는 솔젠트의 성장은커녕 상장에조차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고생 끝에 쌓은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확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크나큰 애로사항을 주고 있으며 이는 주주와 임직원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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