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33만40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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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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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숙박·음식업만 22만6000명 줄어

  • 상용직 줄고 임시직은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3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33만4000명(1.8%) 감소한 수치다. 월별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으로는 지난해 4월(36만5000명) 이후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접촉 업종의 타격이 컸다. 특히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22만60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종사자도 6만9000명 줄었다.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연말을 맞아 줄줄이 종료되면서 공공행정 종사자는 4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산업의 허리역할을 맡는 제조업 종사자는 7만4000명 줄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지난해 1∼12월 월평균 사업체 종사자는 184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8000명(0.6%)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자(-10만2000명)와 특수고용직(특고)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5만6000명)는 줄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임시·일용직(3만9000명)은 늘었다.

지난해 11월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29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원(2.4%)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47만7000원으로, 7만7000원(2.3%)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66만2000원으로, 11만원(7.1%) 늘었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의 임시·일용직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1월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62.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3.6시간(2.2%) 감소했다.

노동부는 월력상 근로일 수(21일)가 전년 동월과 같은데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등의 영향으로 실제 근로일 수가 0.4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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