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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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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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취지 환송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진정한 양심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남씨는 2017년 6월 24일~8월 28일 사이 여섯 차례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며,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남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양심표명의 자유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전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남씨는 1심 판단이 잘못됐으며, 더욱이 다른 재판에서 이미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남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훈련을 거부한 것은 1심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씨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예비군법 조항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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