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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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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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10.27[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를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한 혐의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효성그룹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GE)·효성투자개발 등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로 볼 수 있는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지원했다고 의심했다.

조사를 거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GE 측에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계열사에 총 30억원가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해당 TRS계약이 유불리 없이 쌍방에 이득이 되는 계약'이라는 등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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