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환급금을 받 혐의 등은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의 상장이 무산되자 투자금 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감자 환급금을 받았다고 보고 17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했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시가보다 비싸게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2007~2012년 사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 편입과 허위 급여 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GE 주식가치를 부풀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다만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수령한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무변제 능력 등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이사의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자가 자사주 매입이나 감자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한 경우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자산 유출이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 손해나 위험을 초래해야 배임이 성립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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