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축소 운영 유지…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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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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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비대면 방식 진행

  • 세무조사 1.4만건 축소 운영 유지… 690만 사업자 세무검증 배제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에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과 같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고 '홈택스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세정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부가세 환급금을 10일 전 조기지급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심사일정을 단축해 457만 가구에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또한 30일이 소요되는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4일로 단축해 신속 처리했고, 소주 제조사의 주정 기부행위를 신속 승인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제조·유통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275개 업체에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기존 1만6000건에서 2000건 줄인 1만4000건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에도 이같은 축소 기조를 유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배제 대상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기존 세무검증 배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630만명, 법인사업자 60만명 등 총 690만명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는 대로 업종별 매출 급감 규모를 보고 추가 배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무검증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에서도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한다. 모범납세자는 조사유예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위기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레저, 홈코노미 등이 대상이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한다.

신종 역외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와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을 발굴·대응한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해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도 정밀 검증해 소득원이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를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한국판 뉴딜 지원도 본격화한다. 본청과 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규제 개선방안도 발굴한다.

'디지털 세정' 전환을 위해서는 '홈택스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카카오톡 상담을 도입하는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지방청장 등 40여명만 참석하고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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