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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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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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감사청구 요건 대폭 완화..."공공기관 불합리한 행정 운영 견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패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감사착수 요건을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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