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女 노려 도둑질한 20대 남성 '집유' 나온 황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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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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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범, 자백, 반성, 나이...이 모든게 피해자와 무슨 상관이죠?"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1년 간 12차례나 몰래 드나들며 옷가지를 훔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가 새벽 시간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후 1년 간 12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집을 드나들었다. 

A씨는 B씨에 집에서 1시간 가량 그냥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B씨의 옷 5점을 훔치면서 덜미를 잡혔다. 옷이 없어지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안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범행이 일어나길 기다리는건가?", "미래의 희망찬 범죄자를 생산하시네", "사법부가 범죄자 격려해주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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