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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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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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에 집중되지 않게 설계"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박병홍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 지원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 이뤄지고 가능한 상반기에 그런 노력이 성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제도 어떻게 할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의원법안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종교단체에 집중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이상 금액은 30%로 돼 있다"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양 구간을 적정한 규모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율은 7월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부금 세액 공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기준으로 보면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70%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면서 "한시적으로 1년 간 기부 한도를 높이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나타난 케이(K)자형 양극화 심화를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에 맞게 특정 기부 단체에 (세액공제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기부금 단체의 비중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사회 복지나 양극화 해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비율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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