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로 언론 신뢰도 제고…분리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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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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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1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 KBS 수신료 인상 "국민 공감대 필요"

  • 중간광고 점검 및 분리공시제 추진

[사진=노경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 규제 원칙 아래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해선 추가 지원금을 기존 15%에서 확대하고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방송사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강화해 언론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내세운 기치는 '회복·포용·도약'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편.보도PP의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 법정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높인다.

또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평가 작업 등을 추진한다. 재난방송 관련해선 방통위 내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어 전문통역 인력풀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송사들이 수시로 자사 프로그램을 비판.감시하는 모범 사례가 있다"며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시각에서 불만.불편 사항을 개선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은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미디어렙 판매 영역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회계 분리와 수신료위원회 구성이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의 경우 그동안 편법으로 자행됐던 분리편성광고(PCM)를 없앤 것으로,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OTT 등 플랫폼 사업자도 내도록 규제한다.

이 밖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에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SO 인수합병(M&A)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과점체제 재편에 따라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점검하되, 민간 분쟁에는 요청 시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상임위원은 "공정경쟁이 잘 이뤄져 방통위가 개입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자율논의 사항의 경우 조정 등을 원하는 경우에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고가 투명화,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 제외, 현재 15%인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 등이 해당한다.

업계의 반발과 달리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 상임위원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입증된 게 없다"며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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