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 "정신질환 수용자 19%, 인권 처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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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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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인권 중심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정신질환 수용자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를 재조명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명 근무하고 있다, 심리상담·교육담당의가 1명, 원격의료 전담의사 2명, 진주교도소에 있는 의사 1명이다.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의료인력이 없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며 외부진료·방문진료·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 2017년 14.6%, 2018년 15.1%, 2019년 19.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호실·진정실 설치 기준과 장소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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