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달라진 명절] 범부처 민생안정대책 총력…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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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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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설날 한정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절선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이 장기간 이어지자 다가오는 설 명절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내수경기 침체의 회복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자리에서도 설 민생대책이 내수활력 회복지원에 중점을 둔 형태일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수 회복에 대해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반등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이 명절의 훈훈한 온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도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성수품의 수요가 몰리는 설날이 다가오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 농어민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에 이어 국회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추석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설날도 이와 마찬가지로 권익위가 움직였다. 지난 15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대상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로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 제품도 가능하다. 이어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됐다.

물론 시행령 개정의 추진이 쉽지만은 않았다.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법의 일관성이 흔들리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 상향하자는 의견과 유통구조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각 축산단체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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