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문닫고, 이젠 로켓까지…유통발전법? 유통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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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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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월 임시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움직임

  •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 발의 예고에 "이중규제" 반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넘고, 새해를 맞은 유통업계는 다시 가로막힌 장애물에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다. 업계는 밀어붙이기식 규제일변도 정책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유통법을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잡은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통업계 반발이 큰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이마트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의원이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홍 의원안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강제휴무와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 기한도 없어진다. 관련 규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지역을 뜻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한 층 더 규제가 강화된 법안으로, 통과되면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다.

복합쇼핑몰은 고객 체험에 특화된 업태로, 하향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주말 매출이 평일 3배에 달할 만큼 주말에 매출이 편중돼 있는데, 영업 제한을 받을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복합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되면 연간 매출 4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규제 정당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까지 영업 규제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에서 20㎞로 확대하면 실제 면적은 400배 늘어나 사실상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커머스로 전환을 시도하던 유통업계의 한숨도 짙다. 아직 발의 전이지만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를 예고하면서다. 이 법안은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B마트, 딜리버리히어로 요마트,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롯데온 등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는 유통업체들은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싹을 자르려는 셈"이라며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경우 현재 알려진 신 의원 안 대로라면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이미 기존 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 심야 시간에도 영업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마트 후방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PP(Picking&Packing)센터를 자정부터 이용하지 못한다. PP센터를 활용한 이커머스 새벽배송이 막힌 것이다.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를 특정해 겨냥하는 법이 아니다"면서 "기존 유통법을 온라인까지 확장하려다 보니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냐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달 서비스의 유통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착안한 법안인 만큼 (규제 범위를)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상 규제 법안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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