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강력처방 꺼낸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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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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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앞으로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된다. 은행권 신용대출 수요가 사상 최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을 꺼내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까지 급증했고 연초 들어 다시 증가세가 보이자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금리에 '영끌', '빚투'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11.5%) 이후 5년 만에 두 자릿수(10.2%)를 기록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2~3년 이내에 가계대출을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연착륙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출기간 중 이자만 갚다가 일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인 신용대출은 앞으로 신규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처럼 분할상환해야 한다. 주담대 분할상환제도는 지난 2016년 과다부채를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됐고 실제로 대출이 관리되는 효과가 있었다. 금융위는 보통 10년 만기 상환 방식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도 주담대처럼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대출규모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대출 규제가 실시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고액대출만 규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모든 대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 신용대출이 몰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DSR평가가 강화되는 셈이다. DSR 강화 방안은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입도 검토한다. 향후 매달 월세를 내듯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30~40년 뒤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기존의 DSR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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