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력갱생' 재천명 속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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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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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 계기 개정

  •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 기대

  • 1월 중 국회 심의·의결 과정 거칠 예정

  • 법인·단체 '北 지역사무소 설치' 상향 입법

지난해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의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면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 추진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남측의 교류협력 제안에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실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비핵화’ 대신 ‘핵 역량 강화’를 천명하고, 대외 교류협력확대보단 자급자족하는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 상태다.

개정안에는 남북 교역·협력사업 중단할 때 절차 및 지원근거가 담겼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합의 등의 사유로 조정 명령을 통해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간 교역이 멈추면 교역에 참여한 민간기업 등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남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례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 명시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북한과 교류협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교류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이 명시됐다.

북한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율곡 이이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했던 법인·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근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치될 북한사무소의 기능은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시장조사·연구·자문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 △북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 수취 및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 위임대리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도 도입했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되던 반출·반입 승인 물품 통관의 신고의무가 완화됐다. 또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앞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북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유보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인식에 부딪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신고철자 간소화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상황을 봐가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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