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따로 조사따로'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소홀…'204건' 조사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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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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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에도 탈루세액 23억원 추징 못 해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탈세 제보 자료 관리에 소홀히 해 탈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제때에 징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은 ‘탈세 제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국세청의 탈세 제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23일간 탈세 제보의 접수부터 포상금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세청 등에 탈세 제보 관리 및 처리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관서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결과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도래한 탈세 제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제보에 대한 조사를 지연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된 탈세 제보 204건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조사팀에 제공되지 않아 제보 자료가 활용되지 못한 채 탈세 조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제보자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거래처 추징세액 등을 추징했는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용했다. 감사원에서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등 64개 관서에서 131건(전체 14.6%)의 포상금 약 31억원을 예산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포상금 지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탈세 제보자료 관리지침(국세청 지침) 등에 따라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조사 중인 자의 경구, 조사 관서에 즉시 인계한다.

이와 달리 아직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사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관서에 탈세 제보 관련 내용을 제공해 세무조사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탈세 제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全) 과전을 처리하는 ‘탈세 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탈세 제보 접수 시 조사 진행 상황 정보와 연동해 조사 관서로 해당 제보를 제공해야 한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지방국세청(탈세 제보 전담관리반)의 과세활용 여부를 분류한다. 이후 조사 관서(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탈 제 제보 관련 업무다.

그런데 국세청 시스템의 운영상 미비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사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탈세 제보 267건 중 48건(전체 18%)이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못했다.

‘탈세 제보 접수 이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 총 2178건의 7.1%에 달하는 156건도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됐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10월 A 업체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 22억2400만원을 누락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음에도 2012년과 2013년 매출누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8800만원을 추징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B 업체의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한 탈세 제보를 이송받고도 뒤늦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해당 업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탈루세액 23억원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탈세 제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통보하며 조사 참고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탈세 제보 204건을 ‘탈세 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다라 과세활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세무조사 등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탈세 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탈세 제보를 지연 접수해 조사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탈세 제보 접수 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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