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만~9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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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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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월 급여에서 내는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제공돼 왔으나 2019년부터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변경됐다. 이는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중복지원이 지적되자 공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행 세제상 소득·세액공제는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원천징수액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맞벌이면서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7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다면 원천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 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원천징수액은 2만144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1050원 증가한다.

맞벌이 부부의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월별 원천징수액은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증가한다. 자녀가 2명이면 원천징수액은 37만3220원에서 41만720원으로 3만7500원 늘어난다.

실질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때문에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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