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연말정산, 마지막 절세 기회…연봉 5000만원 직장인 150만원 공제받는 법

  •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IRP 900만원

  • IRP 중도인출 어려워…연금저축과 복합운용 추천

  • ISA 만기시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추가 절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다. 잘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지목한다. 두 상품을 잘만 설계하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최대 한도 납입 시 14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측면에서는 세세한 차이가 있기도 해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원 납입…최대 148만원 공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나이와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크다. 

두 상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연말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적립액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을 우선 추천한다. 물론 IRP에 900만원을 모두 넣어도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데 반해 IRP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중도인출할 때 적립금 전부를 인출해야 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다면 IRP에만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투자한도가 있다는 점도 복합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다. 

연금저축+IRP로 연금계좌에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율 16.5%를,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각각 적용받는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ISA 활용해야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중개형 ISA는 주식·채권·펀드는 물론이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하는 만능 통장이다. ISA 계좌 자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최대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ISA가 만기가 된 해에는 한 해에 누릴 수 있는 총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98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ISA를 재연장하면 주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돼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워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이들 계좌는 31일 막차 시간이 달라 확인을 해야 한다. 막상 계좌 개설은 마쳤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IRP의 막차 시간은 연금저축보다 빠르다.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는 마무리 짓는 것이 안전하다. 연금저축은 31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